새 판의 연방법 7. 러시아 연방의 입법 체계. 4장. 비영리단체의 활동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본 연방법의 규제 대상 및 범위

1. 진짜 연방법비영리 조직의 법적 지위, 창설, 활동, 재구성 및 청산 절차를 결정합니다. 법인, 비영리 단체의 재산 형성 및 사용, 창립자(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비영리 단체 관리의 기본 및 당국의 가능한 지원 형태 국가 권력장기와 지방 정부.

2.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창설되었거나 창설되고 있는 모든 비영리 단체에 적용됩니다.

3. 이 연방법은 소비자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민법 규범,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기타 법률 및 법적 행위.

제2조. 비영리단체

1. 비영리단체란 이익을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을 참여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시민의 건강,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자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및 관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문화스포츠, 시민의 정신적, 기타 비물질적 요구 충족, 시민과 조직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보호, 분쟁 및 갈등 해결, 제공 법적 도움, 공공 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3. 비영리 조직은 공공 또는 종교 조직(협회), 비영리 파트너십, 기관, 자율적 비영리 조직, 사회, 자선 및 기타 기금, 협회 및 조합, 기타 형태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양식.

제3조.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1. 비영리 조직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국가 등록 시점부터 법인으로 창설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또는 운영 관리에 별도의 재산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기관 제외). 이 재산은 재산 및 비재산권을 획득 및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지며, 법정에서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독립적인 대차대조표나 예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활동기간의 제한 없이 설립된다.

3. 비영리 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및 영토 외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영리 단체는 해당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힌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엠블럼뿐만 아니라 이름이 적힌 우표와 양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비영리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1. 비영리단체는 그 조직적, 법적 형태와 활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갖는다.
규정된 방식으로 이름이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비영리단체의 위치는 법률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구성 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국가 등록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구성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제5조. 비영리단체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

1. 비영리단체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비영리단체의 지부는 그 기관이다. 별도의 부서비영리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하여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포함한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3. 비영리 단체의 대표 사무소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부서로서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합니다.

4. 비영리단체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며,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부여받고, 승인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재산은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그것을 만든 비영리 단체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됩니다.

지점장과 대표사무소장은 비영리단체가 임명하며,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위임장에 따라 활동합니다.

5. 지부 및 대표사무소는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창설한 비영리 단체는 지부 및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장. 비영리단체의 형태

제6조. 공공 및 종교단체(협회)

1. 공공 및 종교단체(협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신적 또는 기타 비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결한 시민의 자발적인 협회로 인정됩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회비를 포함하여 해당 단체에 양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해당 단체(협회)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단체(협회)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특징 법적 지위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4.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다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금

1. 본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재단은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사회, 자선, 문화, 교육 추구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또는 기타 공익적인 목표.

창립자(설립자)가 재단에 양도한 재산은 재단의 재산입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펀드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펀드는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재단 헌장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고 재단이 창설된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현 기업가 활동재단은 사업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재단은 자산 사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의 주체로서 기금의 활동, 기금의 다른 기관의 결정 채택 및 그 집행, 기금의 사용 및 기금의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법.

기금의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펀드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 절차는 창립자가 승인한 펀드 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8조. 비영리 파트너십

1. 비영리 파트너십은 본 연방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회원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 기반의 비영리 조직입니다. .

회원이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양도한 재산은 파트너십의 재산입니다. 회원 비영리 파트너십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영리 파트너십은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영리 파트너십은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3. 비영리 파트너십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 업무 관리에 참여합니다.
구성 문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비영리 파트너십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을 철회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파트너십을 탈퇴할 때 해당 재산의 일부 또는 비영리 회원이 양도한 재산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회비를 제외하고 영리 파트너십을 소유권으로 전환합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이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와 합의한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받거나 비영리 파트너십 구성원이 소유권으로 이전한 재산의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제공됩니다.

4.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나머지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본 조 3항 5항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 재산의 일부 또는 이 재산의 가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의 회원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법에 어긋나는.

제9조 기관

1. 기관은 경영, 사회문화 또는 기타 비상업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자가 설립하고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의 재산은 권리에 따라 할당됩니다. 운영 관리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할당된 재산에 대한 기관의 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관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기관의 소유자는 기관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3. 법적 상황의 특징 개별 종주 및 기타 기관은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10조 자율적 비영리단체

1.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교육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의료, 문화, 과학, 법률, 체육,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설립자(설립자)가 자율 비영리 단체에 양도한 재산은 자율 비영리 단체의 재산입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자신이 이 조직의 소유권으로 양도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3. 자율적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창립자가 수행합니다.

4.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설립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인단체(협회 및 노동조합)

1. 상업 조직사업 활동을 조정하고 공동 재산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 비영리 조직인 협회 또는 노동 조합 형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결정에 따라 협회(조합)가 사업 활동 수행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협회(조합)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사업 회사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참여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로 자발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는 비영리단체이다.

3. 협회(조합)의 회원은 법인체로서의 독립성과 권리를 갖는다.

4. 협회(조합)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협회(조합)의 회원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금액과 방식으로 본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5. 협회(조합)의 명칭에는 “협회” 또는 “조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본 협회(조합) 회원의 주요 활동 주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협회 및 노동조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조합)의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조합(조합)의 회원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조합(조합)을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회계 연도. 이 경우 조합(조합)의 조합원은 탈퇴일로부터 2년간 자신의 출연금에 비례하여 의무에 대한 보조책임을 진다.

조합(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조합)의 구성문서에 정한 경우와 방법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의 결정으로 제명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조합) 회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조합(조합) 탈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협회(조합)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규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의 협회(조합) 가입은 가입 전에 발생한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한 보조 책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영리단체의 창설, 개편 및 청산

제13조. 비영리단체의 설립

1. 비영리단체는 설립 또는 기존 비영리단체의 개편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2. 설립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창설은 창립자(설립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또는 종교 조직(협회), 재단, 비영리 파트너십 및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참가자)가 승인한 헌장
회원들이 체결한 구성 협약 및 회원들이 승인한 협회 또는 노동조합 헌장;
기관을 창설하기로 한 소유자의 결정과 소유자가 승인한 기관 헌장.

비영리 파트너십의 창립자(참가자)와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구성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비영리단체는 다음 사항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이 유형의 조직에 대해.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요구 사항은 비영리 단체 자체와 창립자(참가자)가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는 활동의 성격, 조직 및 법적 형식, 비영리 조직의 위치,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 비영리 조직의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활동, 활동의 주제와 목표, 지점 및 대표 사무소에 대한 정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비영리 단체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조건 및 절차(비영리 단체가 회원인 경우) ), 비영리 단체의 재산 형성 출처,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 절차, 비영리 단체 청산시 재산 사용 절차 및 기타 조항 ,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제공됩니다.

안에 협회 각서창립자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고 절차를 결정합니다. 공동 활동비영리 조직의 창설, 재산 이전 및 활동 참여 조건, 창립자(참가자)의 회원 탈퇴 조건 및 절차.

기금 헌장에는 "펀드"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금 이름, 기금 목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포함한 재단 기관, 구성 절차, 임명 절차에 대한 지침 공무원펀드 및 그 해제, 펀드의 위치, 청산 시 펀드 재산의 운명.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는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역량,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조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 청산 후 남은 재산 분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비영리 조직의 정관 변경은 최고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 기금 정관은 예외로, 기금 정관이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기금 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헌장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

재단 헌장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재단 설립시 예측할 수없는 결과를 수반하고 헌장 변경 가능성이 제공되지 않거나 권한있는 사람이 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기금 당국이나 기금 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속합니다.

제15조. 비영리단체의 설립자

1.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조직 및 법적 형태에 따라 시민 및/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조합) 설립 및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비영리단체의 개편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은 합병, 가입, 분할, 분리,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비영리 조직은 새로 등장한 조직(조직)이 국가에 등록된 순간부터 소속 형태로 재편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편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영리 조직이 다른 조직에 합류하는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 그 중 첫 번째 조직은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해당 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이 입력되는 순간부터 개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개편의 결과로 새로 등장한 조직(조직)의 국가 등록 및 개편된 조직(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의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등록이 확립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법인의 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17조. 비영리단체의 전환

1. 비영리 파트너십은 공공 또는 종교 단체(협회), 재단 또는 자율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기관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나 사업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와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3.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공공단체, 종교단체(협회) 또는 재단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다.

4. 협회 또는 노동조합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 전환 결정은 창립자, 협회(노조), 창설에 동의한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기관을 변화시키는 결정은 기관 소유자가 내립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전환 결정은 자율적 비영리 조직 헌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본 연방법에 따라 최고 관리 기관이 내립니다.

6.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경우, 개편된 비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법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단체로 이전된다.

제18조. 비영리단체의 청산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기금 청산 결정은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펀드는 다음과 같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재산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재산을 얻을 가능성이 비현실적인 경우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기금의 목표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표에서 활동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비영리 조직의 설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 조직 청산을 결정한 기관은 시행 기관과 합의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주정부 등록법인, 청산위원회(청산인) 및 러시아 연방 민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청산 절차 및 시기를 설정합니다.

4. 청산위원회가 임명된 순간부터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은 청산위원회로 이관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활동합니다.

제19조. 비영리단체 청산절차

1. 청산위원회는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데이터, 비영리 조직 청산에 관한 간행물, 채권자의 청구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언론에 게시합니다.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비영리 조직의 청산 공표일로부터 2개월 미만일 수 없습니다.

2. 청산위원회는 채권자를 식별하고 채권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글쓰기비영리 단체 청산에 관한 채권자.

3. 채권자의 채권제출기간이 만료된 경우 청산 수수료청산된 비영리 단체의 재산 구성, 채권자가 제시한 청구 목록 및 고려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는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과 합의하여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참가자)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린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4. 청산된 비영리단체(기관 제외)가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법원 결정의 집행을 위해 설정된 방식으로 공개 경매에서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판매합니다.

청산된 기관에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후자는 이 기관의 소유자를 희생하여 청구의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청산된 비영리 조직의 채권자에 대한 금액 지급은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청산위원회가 해당 날짜부터 지급합니다. 5순위 채권자를 제외하고,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6. 청산위원회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후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단체 청산을 결정한 기관의 합의에 따라 승인됩니다.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제20조. 청산된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조직 청산 시,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한 후 남은 재산은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다음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또는) 자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산된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구성 문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국가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2. 비영리 조합 청산 시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재산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기여에 따라 비영리 조합 구성원에게 분배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산 기부금.

그 가치가 회원의 재산 기부 금액을 초과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의 재산을 사용하는 절차는 본 조의 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기관의 재산은 러시아 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 또는 기관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양도됩니다.

제21조. 비영리단체 청산의 완료

비영리 조직의 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비영리 조직은 통합된 국가 법인 등록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2조. 비영리단체 활동 종료 기록

비영리 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은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

청산기록신청(이 경우 자발적 청산) 또는 비영리 단체가 승인한 사람이 서명한 비영리 단체의 활동 종료 시;
비영리 단체의 청산 또는 활동 종료에 관한 관련 기관의 결정;
비영리 단체의 헌장 및 국가 등록 증명서;
청산 대차대조표, 양도법, 별거 대차대조표
비영리 단체의 인감 파기에 관한 문서.

제23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변경에 대한 국가 등록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에 대한 국가 등록은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대한 변경 사항은 국가 등록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제4장. 비영리단체의 활동

제24조. 비영리단체의 활동 유형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비영리 단체 활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 가지 유형 또는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문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할 권리가 있는 활동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활동은 특별 허가(라이센스)를 통해서만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 목록은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비영리 단체는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비영리 조직 창설 목표를 달성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 창출 생산, 유가 증권,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의 취득 및 판매, 사업 회사 참여 및 유한 파트너십 참여가 포함됩니다. 투자자로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의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는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4. 헌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은 다른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고 협회 및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단체는 건물, 구조물,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고, 장비, 재고, 루블 현금 및 외화, 유가 증권 및 기타 재산. 비영리 단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형성원천

1. 화폐 및 기타 형태의 비영리 단체 재산 형성의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립자(참가자, 회원)의 정기 및 일회성 영수증
자발적인 재산 기부 및 기부;
상품, 작업,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
주식, 채권, 기타 배당금(소득, 이자) 증권그리고 예금;
비영리 단체의 재산에서 얻은 소득;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영수증.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조직의 수입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창립자(참가자, 회원)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받는 절차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가 받은 이익은 비영리단체의 참여자(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해상충

1. 이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다른 조직 또는 시민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비조직의 장(부장)으로 인정됩니다. -영리 조직 및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이나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에 포함된 사람(이러한 조직이나 시민과 관계가 있는 경우) 노동 관계, 이러한 조직의 참가자, 채권자이거나 해당 시민과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시민의 채권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직이나 시민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업체, 비영리 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대규모 소비자, 비영리 조직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소유합니다. 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포함하여 비영리 조직의 특정 활동 수행에 대한 이해 관계는 이해 당사자와 비영리 조직 간의 이해 상충을 수반합니다.

2. 이해관계자는 주로 활동 목표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역량을 사용하거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기회"라는 용어는 비영리 조직에 속한 재산,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 사업 기회, 비영리 조직의 활동 및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려는 거래에서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비영리단체와 특정인 사이에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기존 또는 제안된 거래에:

거래 체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 기관이나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해관계가 있고 본 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비영리단체에 입힌 손실액에 대해 비영리단체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비영리단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연대적이며 여러 가지입니다.

제5장 비영리단체의 경영

제28조. 비영리단체 관리의 기본

비영리 조직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임기 구성, 역량, 절차, 비영리 조직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발언하는 절차는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의해 설정됩니다.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조직합니다.

제29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

1. 구성 문서에 따른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 비영리단체를 위한 대학 최고 운영기구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 (조합) 회원 총회.

기금 관리 절차는 헌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 및 종교 조직(협회)의 운영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해당 조직(협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립됩니다.

2. 비영리단체 최고 운영기구의 주요 기능은 비영리단체가 창립 목적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비영리 조직의 최고 경영 기관의 역량에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정관 변경
정의 우선순위 영역비영리 단체의 활동, 설립 원칙 및 재산 사용;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 구성 및 그 권한의 조기 종료;
성명 연간 보고서그리고 연간 대차 대조표;
성명 재정 계획비영리 단체 및 변경
비영리 단체의 지점 창설 및 대표 사무소 개설
다른 조직에 참여;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 및 청산(재단의 청산은 제외)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는 영구 공동 관리 기관의 창설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관할권에는 이 단락의 5~8항에 규정된 문제 해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2~4항 및 9항에 규정된 문제는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전적인 권한에 속합니다.

4. 비영리단체 회원총회 또는 비영리단체 최고운영기구의 회의는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지정된 솔루션 총회또는 회의는 회의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 문제에 대한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구성 문서에 따라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5.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 비영리단체의 직원인 사람은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최고 운영기구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최고경영기구의 업무 참여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최고경영기구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능 수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

제30조. 비영리단체의 집행기관

1.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은 공동 및/또는 단독일 수 있습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 활동에 대한 현재 관리를 수행하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역량을 향하여 집행 기관비영리 조직에는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다른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을 구성하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포함됩니다.

6장.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

제31조.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국가 당국과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운영 관리 권한으로 재산을 할당하고 전체 또는 부분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주 당국과 지방 정부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비영리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포함:

법률에 따라 자선, 교육,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창설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금,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및 지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학적 목적, 비영리 단체의 조직적, 법적 형태를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 문화, 스포츠 및 기타 법률로 정한 목적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 및 시립 재산;
경쟁 기반으로 비영리 조직 간의 주 및 지방 자치 사회 질서 배치;
법률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 및 법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개별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 시민 및 법인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 비영리단체 활동에 대한 통제

1. 비영리단체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통계 보고순서대로, 법으로 정한 것러시아 연방.

비영리 단체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합니다. 상태 통계그리고 세무 당국,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른 창립자 및 기타 개인.

2. 비영리단체의 소득 규모 및 구조, 비영리단체 재산의 규모 및 구성, 비용, 직원 수 및 구성,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무상노동은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장. 최종 규정

제33조. 비영리단체의 책임

1. 본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비영리 단체가 자신의 목표와 본 연방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영리 단체는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거나 검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

3. 비영리 조직이 위반 사항 제거를 위해 서면 경고 또는 제안을 2회 이상 발부받은 경우, 비영리 조직은 본 연방법 제19조 및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원 결정에 의해 청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제34조. 본 연방법의 발효

1. 본 연방법은 공식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B. 옐친

주법은 1995년 12월에 채택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NPO 규제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상황에는 그러한 회사의 활동, 창립, 법적 질서각 법적 업무 및 기타 측면을 수행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결정적인 권력 기관인 두마는 이 법을 관련성 있게 유지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므로 올해 1월과 1월 말, 그리고 5월에 한 장 이상이 수정되었습니다.

NPO에 관한 규정의 최신 버전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개념.
  • 비영리단체 양식입니다.
  • NPO의 설립 및 청산.
  • 회사 활동의 기초.
  • 기업 관리.
  • 지원 및 제어.

자본 수리에 관한 연방법

최근 주택법은 대대적인 수리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음 예술. 이 조항의 7항에 따르면, NPO에 대한 지원은 자발적인 자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조항은 수리 및 재산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의 각 참가자는 주택 또는 부동산 기금에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맹은 회사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것이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다른 상황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지만 법적 지위이 조항이 NPO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포지션

이 법은 2016년 5월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24조 4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오르간당국은 여러 줄을 제외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른 NPO의 업무 유형을 규정합니다.

주요 수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 관한 연방법 제7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방법 제7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주요 수리를 위해.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폴더에는 자금 조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에디션. 마지막 번호에는 이 기사에 대한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법령에는 다른 회원이 등록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가 조직된 경우 재단이 선정된 NPO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러한 자금을 대중을 위한 자선, 사회, 교육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찾는 방법?

최신 편집 내용이 포함된 현재 위치를 보려면 다음을 사용하여 파일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연방법. 제7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을 통해 주제별 동영상을 시청하고, 게임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리뷰나 간단한 설명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스에서 직접 법률을 연구하고 다른 정보 지원을 찾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요 거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요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9.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기관. 올바른 조직적, 법적 절차는 13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회사가 이 결정에 있어 창업자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운영 집행자가 설립자의 동의 없이 주요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본 거래의 운영자인 유죄 당사자는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비영리 단체에 관한 법률 7 연방법

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많은 연방법 중에서 이 조항은 대중의 관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에 관한 연방법 7조, 최신 버전"이라는 주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판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최신판의 자금 조달 절차는 이전 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각 지역 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버전의 법률에는 기부금에 대한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및 수수료

기금이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지급되는지가 흥미로워집니다. 오늘날 NPO 기금으로의 이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요 거래이 조직은 창립자의 통제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통제됩니다.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에 따라 개정됨 N 174-FZ, 1999년 7월 8일자 N 140-FZ, 2002년 3월 21일자 N 31-FZ, 2002년 12월 28일자 N 185-FZ, 12월 23일자, 2003 N 179-FZ)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본 연방법의 규제 대상 및 범위

1. 이 연방법은 법인으로서의 비영리 조직의 창설, 활동, 개편 및 청산을 위한 법적 지위, 절차, 비영리 조직의 재산 형성 및 사용, 창립자(참가자)의 권리 및 의무를 결정합니다. ), 비영리 단체 관리의 기본 및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의 가능한 지원 형태.

2.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창설되었거나 창설되고 있는 모든 비영리 단체에 적용됩니다.

3. 이 연방법은 소비자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민법 규범, 소비자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 및 법적 행위에 의해 규제됩니다. 4. 본 연방법의 13~19조, 21~23조, 28~30조는 종교 단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8년 11월 26일 연방법 N 174-FZ에 의해 조항 4가 도입됨)

제2조. 비영리단체

1. 비영리단체란 이익을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을 참여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 문화와 스포츠를 발전시키며 시민의 영적 및 기타 비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및 관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시민과 조직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3. 비영리 조직은 공공 또는 종교 조직(협회), 비영리 파트너십, 기관, 자율적 비영리 조직, 사회, 자선 및 기타 기금, 협회 및 조합, 기타 형태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양식.

제3조.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1. 비영리 조직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국가 등록 시점부터 법인으로 창설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또는 운영 관리에 별도의 재산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기관 제외). 이 재산은 재산 및 비재산권을 획득 및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지며, 법정에서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독립적인 대차대조표나 예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활동기간의 제한 없이 설립된다.

3. 비영리 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및 영토 외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영리 단체는 해당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힌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엠블럼뿐만 아니라 이름이 적힌 우표와 양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비영리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1. 비영리단체는 그 조직적, 법적 형태와 활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갖는다. 규정된 방식으로 이름이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비영리 단체의 위치는 국가 등록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3. 비영리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구성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제5조. 비영리단체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

1. 비영리단체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비영리 단체의 지부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하며 대표 기능을 포함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입니다.

3. 비영리 단체의 대표 사무소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부서로서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합니다.

4. 비영리단체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며,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부여받고, 승인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재산은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그것을 만든 비영리 단체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됩니다. 지점장과 대표사무소장은 비영리단체가 임명하며,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위임장에 따라 활동합니다.

5. 지부 및 대표사무소는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창설한 비영리 단체는 지부 및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장. 비영리 조직의 형태

제6조. 공공 및 종교단체(협회)

1.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신적 또는 기타 비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결한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로 인정됩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회비를 포함하여 해당 단체에 양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해당 단체(협회)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단체(협회)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공 기관(협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타 연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 No. 174-FZ에 따라 개정됨)

4. 종교 단체의 법적 지위, 창설, 개편 및 청산, 종교 단체 관리의 특징은 종교 단체에 관한 연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1998년 11월 26일 N 174-FZ 연방법에 의해 개정된 4항)

제7조. 자금

1. 본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재단은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사회, 자선, 문화, 교육 추구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또는 기타 공익적인 목표. 창립자(설립자)가 재단에 양도한 재산은 재단의 재산입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펀드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펀드는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재단 헌장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고 재단이 창설된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은 사업 회사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재단은 자산 사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의 주체로서 기금의 활동, 기금의 다른 기관의 결정 채택 및 그 집행, 기금의 사용 및 기금의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법. 기금의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펀드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 절차는 창립자가 승인한 펀드 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7.1조. 국영기업

(1999년 7월 8일자 연방법 N 140-FZ에 의해 도입됨)

1. 국영 기업은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으로, 러시아 연방이 재산 기여를 기반으로 설립하고 사회적, 관리적 또는 기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국영 기업은 연방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양도된 재산 국영기업러시아 연방은 국영 기업의 재산입니다.
국영 기업은 러시아 연방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영 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은 국영 기업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국영기업은 국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국영 기업은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설립법에 따라 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국영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국영 기업을 설립하려면 러시아 연방 민법 제52조에 규정된 구성 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영 기업의 설립을 규정하는 법률은 국영 기업의 이름, 활동 목적, 위치, 활동 관리 절차(국영 기업의 운영 기관 및 설립 절차 포함)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영법인 임원의 선임 및 해임절차), 국영법인의 개편 및 청산절차, 청산 시 국영법인 재산의 사용절차 등이다.

4. 본 조 또는 국영 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연방법의 규정은 국영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8조. 비영리 파트너십

1. 비영리 파트너십은 본 연방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회원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 기반의 비영리 조직입니다. .

회원이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양도한 재산은 파트너십의 재산입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영리 파트너십은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영리 파트너십은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3. 비영리 파트너십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 업무 관리에 참여합니다.
구성 문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비영리 파트너십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을 철회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파트너십을 탈퇴할 때 해당 재산의 일부 또는 비영리 회원이 양도한 재산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회비를 제외하고 영리 파트너십을 소유권으로 전환합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이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와 합의한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받거나 비영리 파트너십 구성원이 소유권으로 이전한 재산의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제공됩니다.

4.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나머지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본 조 3항 5항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 재산의 일부 또는 이 재산의 가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의 회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9조 기관

1. 기관은 경영, 사회문화 또는 기타 비상업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자가 설립하고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의 재산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운영 관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할당된 재산에 대한 기관의 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관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기관의 소유자는 기관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3. 특정 유형의 국가 및 기타 기관의 법적 지위의 특징은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10조 자율적 비영리단체

1.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교육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의료, 문화, 과학, 법률, 체육,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설립자(설립자)가 자율 비영리 단체에 양도한 재산은 자율 비영리 단체의 재산입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자신이 이 조직의 소유권으로 양도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3. 자율적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창립자가 수행합니다.

4.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설립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인단체(협회 및 노동조합)

1. 상업 조직은 사업 활동을 조정하고 공동 재산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비영리 조직인 협회 또는 조합 형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결정에 따라 협회(조합)가 사업 활동 수행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협회(조합)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사업 회사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참여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로 자발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는 비영리단체이다.

3. 협회(조합)의 회원은 법인체로서의 독립성과 권리를 갖는다.

4. 협회(조합)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협회(조합)의 회원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금액과 방식으로 본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5. 협회(조합)의 명칭에는 “협회” 또는 “조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본 협회(조합) 회원의 주요 활동 주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협회 및 노동조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조합)의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협회(조합)의 회원은 회계연도 말에 자신의 재량에 따라 협회(조합)를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조합)의 조합원은 탈퇴일로부터 2년간 자신의 출연금에 비례하여 의무에 대한 보조책임을 진다.
조합(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조합)의 구성문서에 정한 경우와 방법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의 결정으로 제명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조합) 회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조합(조합) 탈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협회(조합)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규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의 협회(조합) 가입은 가입 전에 발생한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한 보조 책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영리 조직의 설립, 개편 및 청산

제13조. 비영리단체의 설립

1. 비영리단체는 설립 또는 기존 비영리단체의 개편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2. 설립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창설은 창립자(설립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협회), 재단, 비영리 파트너십 및 자율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창립자(참가자)가 승인한 헌장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 No. 174-FZ에 따라 개정됨)
회원들이 체결한 구성 협약 및 회원들이 승인한 협회 또는 노동조합 헌장;
기관을 창설하기로 한 소유자의 결정과 소유자가 승인한 기관 헌장.

비영리 파트너십의 창립자(참가자)와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구성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 대한 일반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요구 사항은 비영리 단체 자체와 창립자(참가자)가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는 활동의 성격, 조직 및 법적 형식, 비영리 조직의 위치,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 비영리 조직의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활동, 활동의 주제와 목표, 지점 및 대표 사무소에 대한 정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비영리 단체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조건 및 절차(비영리 단체가 회원인 경우) ), 비영리 단체의 재산 형성 출처,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 절차, 비영리 단체 청산시 재산 사용 절차 및 기타 조항 ,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제공됩니다.
구성 계약에서 창립자는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고,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공동 활동 절차, 재산 이전 조건 및 활동 참여, 조건 및 절차를 결정합니다. 창립자(참가자)를 멤버십에서 탈퇴합니다.
기금 헌장에는 "펀드"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금 이름, 기금 목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단 이사회를 포함한 재단 기관 및 구성 절차, 재단 임원 임명 및 해고 절차, 재단 위치, 재단 재산의 운명에 대한 지침 청산의.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는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역량,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조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 청산 후 남은 재산 분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비영리 조직의 정관 변경은 최고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 기금 정관은 예외로, 기금 정관이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기금 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헌장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
재단 헌장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재단 설립시 예측할 수없는 결과를 수반하고 헌장 변경 가능성이 제공되지 않거나 권한있는 사람이 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기금 당국이나 기금 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속합니다.

제15조. 비영리단체의 설립자

1.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조직 및 법적 형태에 따라 시민 및/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조합) 설립 및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비영리단체의 개편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은 합병, 가입, 분할, 분리,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비영리 조직은 새로 등장한 조직(조직)이 국가에 등록된 순간부터 소속 형태로 재편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편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영리 조직이 다른 조직에 합류하는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 그 중 첫 번째 조직은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해당 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이 입력되는 순간부터 개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개편의 결과로 새로 생성된 조직(조직)의 국가 등록 및 개편된 조직(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의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등록은 확립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제17조. 비영리단체의 전환

1. 비영리 파트너십은 연방법이 정한 경우와 방식에 따라 공공 기관(협회), 재단 또는 자율적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 회사로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 N 174-FZ, 2002년 12월 28일자 N 185-FZ에 의해 개정됨)

2. 기관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나 사업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와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3.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공공기관(협회) 또는 재단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다.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 No. 174-FZ에 따라 개정됨)

4. 협회 또는 노동조합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 전환 결정은 창립자, 협회(노조), 창설에 동의한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기관을 변화시키는 결정은 기관 소유자가 내립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전환 결정은 자율적 비영리 조직 헌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본 연방법에 따라 최고 관리 기관이 내립니다.

6.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경우, 개편된 비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법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단체로 이전된다.

제18조. 비영리단체의 청산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기금 청산 결정은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펀드는 다음과 같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재산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재산을 얻을 가능성이 비현실적인 경우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기금의 목표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표에서 활동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 조직 청산 결정을 내린 기관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청산 위원회(청산인)를 임명하고 이를 확립해야 합니다. 연방법, 비영리 단체 청산 절차 및 시기.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4. 청산위원회가 임명된 순간부터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은 청산위원회로 이관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활동합니다.

제19조. 비영리단체 청산절차

1. 청산위원회는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데이터, 비영리 조직 청산에 관한 간행물, 채권자의 청구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언론에 게시합니다.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비영리 조직의 청산 공표일로부터 2개월 미만일 수 없습니다.

2. 청산위원회는 채권자를 식별하고 채권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비영리단체의 청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끝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된 비영리 조직의 재산 구성에 대한 정보, 채권자가 제시한 청구서 목록이 포함된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려 결과.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는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참가자)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린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4. 청산된 비영리단체(기관 제외)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집행을 위해 정한 방식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공매를 통해 매각합니다. 법원 결정.
청산된 기관에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후자는 이 기관의 소유자를 희생하여 청구의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청산된 비영리 조직의 채권자에 대한 금액 지급은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청산위원회가 해당 날짜부터 지급합니다. 5순위 채권자를 제외하고,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6. 청산위원회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후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단체 청산을 결정한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제20조. 청산된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조직 청산 시,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한 후 남은 재산은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다음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또는) 자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산된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구성 문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국가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2. 비영리 조합 청산 시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재산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기여에 따라 비영리 조합 구성원에게 분배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산 기부금.
그 가치가 회원의 재산 기부 금액을 초과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의 재산을 사용하는 절차는 본 조의 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기관의 재산은 러시아 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 또는 기관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양도됩니다.

제21조. 비영리단체 청산의 완료

비영리 조직의 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비영리 조직은 통합된 국가 법인 등록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2조 삭제. - 2002년 3월 21일 연방법 N 31-FZ.

제23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변경에 대한 국가 등록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에 대한 주정부 등록은 연방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됩니다.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대한 변경 사항은 국가 등록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제4장. 비영리 단체의 활동

제24조. 비영리단체의 활동 유형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비영리 단체 활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 가지 유형 또는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문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할 권리가 있는 활동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활동은 특별 허가(라이센스)를 통해서만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 목록은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비영리 단체는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비영리 조직 창설 목표를 달성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 창출 생산, 유가 증권,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의 취득 및 판매, 사업 회사 참여 및 유한 파트너십 참여가 포함됩니다. 투자자로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의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는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4. 헌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은 다른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고 협회 및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조직은 건물, 구조물, 주택 재고, 장비, 재고, 루블 및 외화 자금, 유가 증권 및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형성원천

1. 화폐 및 기타 형태의 비영리 단체 재산 형성의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립자(참가자, 회원)의 정기 및 일회성 영수증
자발적인 재산 기부 및 기부;
상품, 작업,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및 예금에 대해 받은 배당금(소득, 이자)
비영리 단체의 재산에서 얻은 소득;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영수증.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조직의 수입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영 기업의 재산 형성의 원천은 연방법에 의해 이러한 기부 의무가 결정되는 법인으로부터의 정기적 및/또는 일회성 영수증(기부금)일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자 연방법 N 179-FZ에 도입된 단락)

2. 창립자(참가자, 회원)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받는 절차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가 받은 이익은 비영리단체의 참여자(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해상충

1. 이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다른 조직 또는 시민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비조직의 장(부장)으로 인정됩니다.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 구성원 또는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이 포함된 사람(이 조직 또는 시민과 노동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조직의 참가자, 채권자이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시민과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시민의 채권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직이나 시민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업체, 비영리 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대규모 소비자, 비영리 조직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소유합니다. 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포함하여 비영리 조직의 특정 활동 수행에 대한 이해 관계는 이해 당사자와 비영리 조직 간의 이해 상충을 수반합니다.

2. 이해관계자는 주로 활동 목표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역량을 사용하거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기회"라는 용어는 비영리 조직에 속한 재산,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 사업 기회, 비영리 조직의 활동 및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려는 거래에서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비영리단체와 특정인 사이에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기존 또는 제안된 거래에:

거래 체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 기관이나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해관계가 있고 본 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비영리단체에 입힌 손실액에 대해 비영리단체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비영리단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연대적이며 여러 가지입니다.

제5장 비영리단체의 관리

제28조. 비영리단체 관리의 기본

비영리 조직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임기 구성, 역량, 절차, 비영리 조직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발언하는 절차는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의해 설정됩니다.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조직합니다.

제29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

1. 구성 문서에 따른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 비영리단체를 위한 대학 최고 운영기구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 (조합) 회원 총회.
기금 관리 절차는 헌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역량 공공기관(협회)는 해당 조직(협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됩니다. (1998년 11월 26일자 연방법 No. 174-FZ에 따라 개정됨)

2. 비영리단체 최고 운영기구의 주요 기능은 비영리단체가 창립 목적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비영리 조직의 최고 경영 기관의 역량에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정관 변경
비영리 조직의 우선 활동 영역 결정, 형성 원칙 및 재산 사용;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 구성 및 그 권한의 조기 종료;
연간 보고서 및 연간 대차대조표 승인;
비영리 단체의 재정 계획 승인 및 수정
비영리 단체의 지점 창설 및 대표 사무소 개설
다른 조직에 참여;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 및 청산(재단의 청산은 제외)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는 영구 공동 관리 기관의 창설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관할권에는 이 단락의 5~8항에 규정된 문제 해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2~4항 및 9항에 규정된 문제는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전적인 권한에 속합니다.

4. 비영리단체 회원총회 또는 비영리단체 최고운영기구의 회의는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해당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 문제에 대한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구성 문서에 따라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5.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 비영리단체의 직원인 사람은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최고 운영기구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최고경영기구의 업무 참여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최고경영기구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능 수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

제30조. 비영리단체의 집행기관

1.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은 공동 및/또는 단독일 수 있습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 활동에 대한 현재 관리를 수행하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비영리 조직의 집행 기관의 권한에는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6장. 비영리 조직 및 정부 기관

제31조.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주 당국과 지방 자치 기관은 주 및 지방 기관을 설립하고,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운영 관리 권한을 가진 재산을 이들 기관에 할당하고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주 당국과 지방 정부는 권한 내에서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비영리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선, 교육, 문화 및 과학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에 세금,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및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한 혜택을 법률에 ​​따라 제공합니다. 비영리 조직의 조직-법적 형태를 고려하여 법률에 의해 설정된 스포츠 및 기타 목적
주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포함하여 비영리 단체에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쟁 기반으로 비영리 조직 간의 주 및 지방 자치 사회 질서 배치;
법률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 및 법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개별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 시민 및 법인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 비영리단체 활동에 대한 통제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회계 기록과 통계 보고를 유지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국가 통계 기관, 세무 당국, 창립자 및 기타 개인에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비영리단체의 소득 규모 및 구조, 비영리단체 재산의 규모 및 구성, 비용, 직원 수 및 구성,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무상노동은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장. 최종 규정

제33조. 비영리단체의 책임

본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002년 3월 21일자 연방법 No. 31-FZ에 따라 개정됨)

2 - 3. 제외됩니다. - 2002년 3월 21일 연방법 N 31-FZ.

제34조. 본 연방법의 발효

1. 본 연방법은 공식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1. 구성 문서에 따른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인 비영리 조직을 위한 최고 운영 기관입니다.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 (조합) 회원 총회.

기금 관리 절차는 헌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기관(협회)의 운영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해당 기관(협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립됩니다.

2. 비영리단체 최고 운영기구의 주요 기능은 비영리단체가 창립 목적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본 연방법이나 다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에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우선 활동 영역 결정, 형성 원칙 및 재산 사용;

비영리 단체의 헌장 변경;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참가자, 회원)에 대한 가입 및 창립자(참가자, 회원)의 제외 절차를 결정합니다. 단, 해당 절차가 연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 및 그 권한의 조기 종료;

연방법에 따른 비영리 조직 헌장이 비영리 조직의 다른 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 조직의 연례 보고서 및 회계(재무) 명세서 승인

비영리 조직에 의한 기타 법인 설립, 다른 법인에 비영리 조직 참여, 비영리 조직의 지점 설립 및 대표 사무소 개설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비영리 조직(재단 제외)의 개편 및 청산, 청산위원회(청산인) 임명 및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명 감사 조직또는 개인감사인비영리단체.

연방법과 비영리 조직 헌장에는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독점적 권한 내에서 기타 문제의 해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독점적 권한으로 언급된 문제는 본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조직의 다른 기관에 해결을 위해 양도될 수 없습니다. 기타 연방법.

4. 비영리단체 회원총회 또는 비영리단체 최고운영기구의 회의는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해당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 문제에 대한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구성 문서에 따라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4.1.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단락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결정은 회의나 회기를 열지 않고 부재자 투표(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조항의 3항 2~9항에 규정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제외됩니다. 기사. 이러한 투표는 전송 및 수신된 메시지와 문서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우편, 전신, 전신, 전화, 전자 또는 기타 통신을 통해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는 비영리 조직의 헌장에 의해 결정되며, 비영리 조직의 모든 창립자(참가자, 회원) 또는 비영리 조직의 최고 운영 기관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안된 안건의 영리 조직, 투표 시작 전 비영리 조직의 모든 창립자(참가자, 회원) 또는 비영리 조직 최고 운영 기구의 구성원과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가능성 정보 및 자료, 의제에 추가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 비영리 단체의 모든 창립자(참가자, 회원) 또는 비영리 단체의 최고 운영 기구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 수정된 안건의 투표 시작 전 및 투표 절차 마감일까지.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의 투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승인되기 전 날짜

프로토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정보.

5.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 비영리단체의 직원인 사람은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최고 운영기구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최고경영기구의 업무 참여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최고경영기구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능 수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

변경 및 수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본 연방법의 규제 대상 및 범위

1. 이 연방법은 법인으로서의 비영리 조직의 창설, 활동, 개편 및 청산을 위한 법적 지위, 절차, 비영리 조직의 재산 형성 및 사용, 창립자(참가자)의 권리 및 의무를 결정합니다. ), 비영리 단체 관리의 기본 및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의 가능한 지원 형태.

2.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창설되었거나 창설되고 있는 모든 비영리 단체에 적용됩니다.

3. 이 연방법은 소비자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활동은 러시아 연방 민법 규범, 소비자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 및 법적 행위에 의해 규제됩니다.

제2조. 비영리단체

1. 비영리단체란 이익을 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을 참여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 문화와 스포츠를 발전시키며 시민의 영적 및 기타 비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선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및 관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시민과 조직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3. 비영리 조직은 공공 또는 종교 조직(협회), 비영리 파트너십, 기관, 자율적 비영리 조직, 사회, 자선 및 기타 기금, 협회 및 조합, 기타 형태로 창설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양식.

제3조.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

1. 비영리 조직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국가 등록 시점부터 법인으로 창설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또는 운영 관리에 별도의 재산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기관 제외). 이 재산은 재산 및 비재산권을 획득 및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지며, 법정에서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독립적인 대차대조표나 예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활동기간의 제한 없이 설립된다.

3. 비영리 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및 영토 외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비영리 단체는 해당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힌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된 엠블럼뿐만 아니라 이름이 적힌 우표와 양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비영리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

1. 비영리단체는 그 조직적, 법적 형태와 활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갖는다.
규정된 방식으로 이름이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비영리단체의 위치는 법률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구성 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국가 등록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구성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제5조. 비영리단체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

1. 비영리단체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비영리 단체의 지부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하며 대표 기능을 포함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입니다.

3. 비영리 단체의 대표 사무소는 비영리 단체의 소재지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부서로서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합니다.

4. 비영리단체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며,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부여받고, 승인된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재산은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그것을 만든 비영리 단체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됩니다.

지점장과 대표사무소장은 비영리단체가 임명하며,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위임장에 따라 활동합니다.

5. 지부 및 대표사무소는 이를 설립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창설한 비영리 단체는 지부 및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장. 비영리단체의 형태

제6조. 공공 및 종교단체(협회)

1.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신적 또는 기타 비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결한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로 인정됩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는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회비를 포함하여 해당 단체에 양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참가자(회원)는 해당 단체(협회)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단체(협회)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공 및 종교 단체(협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타 연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4.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다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금

1. 본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재단은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사회, 자선, 문화, 교육 추구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또는 기타 공익적인 목표.

창립자(설립자)가 재단에 양도한 재산은 재단의 재산입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펀드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펀드는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재단 헌장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고 재단이 창설된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은 사업 회사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재단은 자산 사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의 주체로서 기금의 활동, 기금의 다른 기관의 결정 채택 및 그 집행, 기금의 사용 및 기금의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법.

기금의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펀드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 절차는 창립자가 승인한 펀드 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8조. 비영리 파트너십

1. 비영리 파트너십은 본 연방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회원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 기반의 비영리 조직입니다. .

회원이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양도한 재산은 파트너십의 재산입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영리 파트너십은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영리 파트너십은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3. 비영리 파트너십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 업무 관리에 참여합니다.
구성 문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비영리 파트너십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을 철회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파트너십을 탈퇴할 때 해당 재산의 일부 또는 비영리 회원이 양도한 재산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회비를 제외하고 영리 파트너십을 소유권으로 전환합니다.
비영리 파트너십이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와 합의한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받거나 비영리 파트너십 구성원이 소유권으로 이전한 재산의 가치 내에서 이 재산의 가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제공됩니다.

4.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나머지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본 조 3항 5항에 따라 비영리 파트너십 재산의 일부 또는 이 재산의 가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의 회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9조 기관

1. 기관은 경영, 사회문화 또는 기타 비상업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자가 설립하고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의 재산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운영 관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할당된 재산에 대한 기관의 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관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기관의 소유자는 기관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3. 특정 유형의 국가 및 기타 기관의 법적 지위의 특징은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10조 자율적 비영리단체

1.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교육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발적인 재산 기부를 기반으로 시민 및/또는 법인이 설립한 회원이 없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됩니다. 의료, 문화, 과학, 법률, 체육, 스포츠 및 기타 서비스.

설립자(설립자)가 자율 비영리 단체에 양도한 재산은 자율 비영리 단체의 재산입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자신이 이 조직의 소유권으로 양도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창립자는 자신이 만든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창립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3. 자율적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창립자가 수행합니다.

4.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설립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법인단체(협회 및 노동조합)

1. 상업 조직은 사업 활동을 조정하고 공동 재산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비영리 조직인 협회 또는 조합 형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결정에 따라 협회(조합)가 사업 활동 수행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협회(조합)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사업 회사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참여합니다.

2.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로 자발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협회(조합)는 비영리단체이다.

3. 협회(조합)의 회원은 법인체로서의 독립성과 권리를 갖는다.

4. 협회(조합)는 회원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협회(조합)의 회원은 구성 문서에 규정된 금액과 방식으로 본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해 보조적 책임을 집니다.

5. 협회(조합)의 명칭에는 “협회” 또는 “조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본 협회(조합) 회원의 주요 활동 주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협회 및 노동조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조합)의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협회(조합)의 회원은 회계연도 말에 자신의 재량에 따라 협회(조합)를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조합)의 조합원은 탈퇴일로부터 2년간 자신의 출연금에 비례하여 의무에 대한 보조책임을 진다.

조합(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조합)의 구성문서에 정한 경우와 방법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의 결정으로 제명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조합) 회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조합(조합) 탈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협회(조합)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규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회원의 협회(조합) 가입은 가입 전에 발생한 협회(조합)의 의무에 대한 보조 책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비영리단체의 창설, 개편 및 청산

제13조. 비영리단체의 설립

1. 비영리단체는 설립 또는 기존 비영리단체의 개편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2. 설립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창설은 창립자(설립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또는 종교 조직(협회), 재단, 비영리 파트너십 및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참가자)가 승인한 헌장
회원들이 체결한 구성 협약 및 회원들이 승인한 협회 또는 노동조합 헌장;
기관을 창설하기로 한 소유자의 결정과 소유자가 승인한 기관 헌장.

비영리 파트너십의 창립자(참가자)와 자율적 비영리 조직은 구성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 대한 일반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요구 사항은 비영리 단체 자체와 창립자(참가자)가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는 활동의 성격, 조직 및 법적 형식, 비영리 조직의 위치,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 비영리 조직의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활동, 활동의 주제와 목표, 지점 및 대표 사무소에 대한 정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비영리 단체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조건 및 절차(비영리 단체가 회원인 경우) ), 비영리 단체의 재산 형성 출처,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 절차, 비영리 단체 청산시 재산 사용 절차 및 기타 조항 ,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제공됩니다.

구성 계약에서 창립자는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고,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공동 활동 절차, 재산 이전 조건 및 활동 참여, 조건 및 절차를 결정합니다. 창립자(참가자)를 멤버십에서 탈퇴합니다.

기금 헌장에는 "펀드"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금 이름, 기금 목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단 이사회를 포함한 재단 기관 및 구성 절차, 재단 임원 임명 및 해고 절차, 재단 위치, 재단 재산의 운명에 대한 지침 청산의.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는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역량,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조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협회(노조), 비영리 파트너십 청산 후 남은 재산 분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비영리 조직의 정관 변경은 최고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 기금 정관은 예외로, 기금 정관이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기금 기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헌장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

재단 헌장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재단 설립시 예측할 수없는 결과를 수반하고 헌장 변경 가능성이 제공되지 않거나 권한있는 사람이 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기금 당국이나 기금 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속합니다.

제15조. 비영리단체의 설립자

1. 비영리 조직의 창립자는 조직 및 법적 형태에 따라 시민 및/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조합) 설립 및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비영리단체의 개편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은 합병, 가입, 분할, 분리,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비영리 조직은 새로 등장한 조직(조직)이 국가에 등록된 순간부터 소속 형태로 재편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편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영리 조직이 다른 조직에 합류하는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 그 중 첫 번째 조직은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해당 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이 입력되는 순간부터 개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개편의 결과로 새로 등장한 조직(조직)의 국가 등록 및 개편된 조직(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의 법인의 통합 국가 등록부에 등록이 확립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법인의 주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17조. 비영리단체의 전환

1. 비영리 파트너십은 공공 또는 종교 단체(협회), 재단 또는 자율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기관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나 사업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와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3. 자율적 비영리단체는 공공단체, 종교단체(협회) 또는 재단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다.

4. 협회 또는 노동조합은 재단, 자율적 비영리단체, 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습니다.

5. 비영리 파트너십 전환 결정은 창립자, 협회(노조), 창설에 동의한 모든 회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기관을 변화시키는 결정은 기관 소유자가 내립니다.

자율적 비영리 조직의 전환 결정은 자율적 비영리 조직 헌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본 연방법에 따라 최고 관리 기관이 내립니다.

6.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는 경우, 개편된 비영리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법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단체로 이전된다.

제18조. 비영리단체의 청산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기금 청산 결정은 이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펀드는 다음과 같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재산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재산을 얻을 가능성이 비현실적인 경우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기금의 목표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표에서 활동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단체 청산 결정을 내린 기관은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과 합의하여 청산위원회(청산인)와 러시아 연방 민법 및 본 연방법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청산 절차 및 조건을 확립합니다.

4. 청산위원회가 임명된 순간부터 비영리단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은 청산위원회로 이관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된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활동합니다.

제19조. 비영리단체 청산절차

1. 청산위원회는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데이터, 비영리 조직 청산에 관한 간행물, 채권자의 청구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언론에 게시합니다.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비영리 조직의 청산 공표일로부터 2개월 미만일 수 없습니다.

2. 청산위원회는 채권자를 식별하고 채권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비영리단체의 청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끝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된 비영리 조직의 재산 구성에 대한 정보, 채권자가 제시한 청구서 목록이 포함된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려 결과.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는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과 합의하여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참가자)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린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4. 청산된 비영리단체(기관 제외)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집행을 위해 정한 방식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재산을 공매를 통해 매각합니다. 법원 결정.

청산된 기관에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후자는 이 기관의 소유자를 희생하여 청구의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청산된 비영리 조직의 채권자에 대한 금액 지급은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청산위원회가 해당 날짜부터 지급합니다. 5순위 채권자를 제외하고, 임시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6. 청산위원회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후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참가자) 또는 비영리단체 청산을 결정한 기관의 합의에 따라 승인됩니다.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제20조. 청산된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조직 청산 시,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한 후 남은 재산은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다음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또는) 자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산된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구성 문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국가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2. 비영리 조합 청산 시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재산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기여에 따라 비영리 조합 구성원에게 분배됩니다. 연방법이나 비영리 파트너십의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산 기부금.

그 가치가 회원의 재산 기부 금액을 초과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의 재산을 사용하는 절차는 본 조의 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채권자의 청구가 충족된 후 남은 기관의 재산은 러시아 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 또는 기관 구성 문서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양도됩니다.

제21조. 비영리단체 청산의 완료

비영리 조직의 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비영리 조직은 통합된 국가 법인 등록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2조. 비영리단체 활동 종료 기록

비영리 조직의 활동 종료에 대한 항목은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

비영리단체가 위임한 사람이 서명한 청산(자발적 청산의 경우) 또는 활동 종료 기록 작성 신청서
비영리 단체의 청산 또는 활동 종료에 관한 관련 기관의 결정;
비영리 단체의 헌장 및 국가 등록 증명서;
청산 대차대조표, 양도법, 별거 대차대조표
비영리 단체의 인감 파기에 관한 문서.

제23조. 비영리단체 구성문서 변경에 대한 국가 등록

1.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변경에 대한 국가 등록은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대한 변경 사항은 국가 등록 순간부터 발효됩니다.

제4장. 비영리단체의 활동

제24조. 비영리단체의 활동 유형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비영리 단체 활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 가지 유형 또는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문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할 권리가 있는 활동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활동은 특별 허가(라이센스)를 통해서만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 목록은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비영리 단체는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비영리 조직 창설 목표를 달성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 창출 생산, 유가 증권,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의 취득 및 판매, 사업 회사 참여 및 유한 파트너십 참여가 포함됩니다. 투자자로서.

러시아 연방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의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는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4. 헌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은 다른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고 협회 및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1. 비영리 조직은 건물, 구조물, 주택 재고, 장비, 재고, 루블 및 외화 자금, 유가 증권 및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비영리단체의 재산 형성원천

1. 화폐 및 기타 형태의 비영리 단체 재산 형성의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립자(참가자, 회원)의 정기 및 일회성 영수증
자발적인 재산 기부 및 기부;
상품, 작업,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및 예금에 대해 받은 배당금(소득, 이자)
비영리 단체의 재산에서 얻은 소득;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영수증.

법률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조직의 수입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창립자(참가자, 회원)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받는 절차는 비영리단체의 구성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비영리단체가 받은 이익은 비영리단체의 참여자(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해상충

1. 이 연방법의 목적에 따라, 다른 조직 또는 시민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비조직의 장(부장)으로 인정됩니다.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 구성원 또는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이 포함된 사람(이 조직 또는 시민과 노동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조직의 참가자, 채권자이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시민과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시민의 채권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직이나 시민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업체, 비영리 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대규모 소비자, 비영리 조직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소유합니다. 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포함하여 비영리 조직의 특정 활동 수행에 대한 이해 관계는 이해 당사자와 비영리 조직 간의 이해 상충을 수반합니다.

2. 이해관계자는 주로 활동 목표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역량을 사용하거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에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기회"라는 용어는 비영리 조직에 속한 재산, 재산권 및 비영리 권리, 사업 기회, 비영리 조직의 활동 및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려는 거래에서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비영리단체와 특정인 사이에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기존 또는 제안된 거래에:

거래 체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비영리 조직의 관리 기관이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 기관이나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해관계가 있고 본 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비영리단체에 입힌 손실액에 대해 비영리단체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비영리단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연대적이며 여러 가지입니다.

제5장 비영리단체의 경영

제28조. 비영리단체 관리의 기본

비영리 조직 관리 기관의 구성 및 임기 구성, 역량, 절차, 비영리 조직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발언하는 절차는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의해 설정됩니다. 본 연방법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조직합니다.

제29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

1. 구성 문서에 따른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 비영리단체를 위한 대학 최고 운영기구
비영리 파트너십, 협회 (조합) 회원 총회.

기금 관리 절차는 헌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 및 종교 조직(협회)의 운영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해당 조직(협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립됩니다.

2. 비영리단체 최고 운영기구의 주요 기능은 비영리단체가 창립 목적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비영리 조직의 최고 경영 기관의 역량에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정관 변경
비영리 조직의 우선 활동 영역 결정, 형성 원칙 및 재산 사용;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 구성 및 그 권한의 조기 종료;
연간 보고서 및 연간 대차대조표 승인;
비영리 단체의 재정 계획 승인 및 수정
비영리 단체의 지점 창설 및 대표 사무소 개설
다른 조직에 참여;
비영리단체의 조직개편 및 청산(재단의 청산은 제외)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는 영구 공동 관리 기관의 창설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관할권에는 이 단락의 5~8항에 규정된 문제 해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2~4항 및 9항에 규정된 문제는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전적인 권한에 속합니다.

4. 비영리단체 회원총회 또는 비영리단체 최고운영기구의 회의는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해당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해당 회의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최고 관리 기관의 배타적 권한 문제에 대한 총회 또는 회의의 결정은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구성 문서에 따라 만장일치로 또는 자격을 갖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됩니다.

5.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 비영리단체의 직원인 사람은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최고 운영기구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최고경영기구의 업무 참여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최고경영기구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능 수행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

제30조. 비영리단체의 집행기관

1. 비영리 단체의 집행 기관은 공동 및/또는 단독일 수 있습니다. 그는 비영리 단체 활동에 대한 현재 관리를 수행하며 비영리 단체의 최고 관리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비영리 조직의 집행 기관의 권한에는 본 연방법, 기타 연방법 및 비영리 단체의 구성 문서.

6장.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

제31조. 국가 당국과 지방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주 당국과 지방 자치 기관은 주 및 지방 기관을 설립하고,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운영 관리 권한을 가진 재산을 이들 기관에 할당하고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주 당국과 지방 정부는 권한 내에서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비영리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선, 교육, 문화 및 과학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에 세금,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및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한 혜택을 법률에 ​​따라 제공합니다. 비영리 조직의 조직-법적 형태를 고려하여 법률에 의해 설정된 스포츠 및 기타 목적
주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포함하여 비영리 단체에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쟁 기반으로 비영리 조직 간의 주 및 지방 자치 사회 질서 배치;
법률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 및 법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개별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별 시민 및 법인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 비영리단체 활동에 대한 통제

1.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회계 기록과 통계 보고를 유지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비영리 조직의 구성 문서에 따라 국가 통계 기관, 세무 당국, 창립자 및 기타 개인에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비영리단체의 소득 규모 및 구조, 비영리단체 재산의 규모 및 구성, 비용, 직원 수 및 구성,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무상노동은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장. 최종 규정

제33조. 비영리단체의 책임

1. 본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비영리 단체가 자신의 목표와 본 연방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영리 단체는 법인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거나 검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

3. 비영리 조직이 위반 사항 제거를 위해 서면 경고 또는 제안을 2회 이상 발부받은 경우, 비영리 조직은 본 연방법 제19조 및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원 결정에 의해 청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제34조. 본 연방법의 발효

1. 본 연방법은 공식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대통령
러시아 연방
B. 옐친